제목 | 코로나19 경기도 행정명령(외국인코로나검사의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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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강홍구 |
내용 |
□ 행정명령 안내
가. 적용지역 : 경기도 나. 행정명령기간 : ′21. 3. 8(월) ~ ′21. 3. 22.(월)(15일간) 다. 행정명령대상 : 경기도내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(불법고용 외국인 포함)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(불법체류 외국인 포함) 라. 검사대상 : 외국인노동자(불법고용 외국인 포함) ※ 이번검사에 한하여 불법체류자 단속유예 마. 행 정 명 령 내 용 ◾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외국인 노동자(불법고용 외국인 포함)에게 코로나-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것 -> 검사비 무료 ◾외국인 노동자(불법 체류 외국인 포함)는 지체 없이 코로나-19 진단검사를 받을 것 ※ 위반시 200~300만 원 이하의 벌금 ※ `21.2.15일 이후 코로나-19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과 동 기간 중 지역에서 실시한 전수검사를 이미 완료한 사업장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됨 - 선별검사소 운영장소 : 유양동 83번지 지나서 50M직진(★시청 아님★) 운영시간 : (평일)09:00~12:00 / 13:30~17:00, (토요일)09:00~12:00 *일요일, 공휴일 운영 안함 검사대상 : 확진자의 접촉자, 해외입국자, 유증상자 등(검사비: 무료) -임시선별진료소 운영기간 : 2021. 3. 8.(월) ~ 3. 12.(금) 운영장소 : 광적도서관 옆 운영시간 : (평일)10:00~13:00 *주말, 공휴일 운영 안함 검사대상 : 외국인 근로자 대상!!(확진자의 접촉자, 해외입국자, 유증상자 등(검사비: 무료)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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