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주정차금지구역 신규 지정 및 단속 행정예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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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구분 | 공고(일반공고) | |
고시공고번호 | 양주시 공고 제2024-1050호 | |
등록일자 | 2024-04-29 | |
담당자 / 연락처 | 김대중 / 031-8082-6611 | |
담당부서 | 차량관리과 | |
내용 | 1. 양주시 관내 주정차금지구역 신규 지정 및 단속하기에 앞서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(행정예고), 47조(예고방법) 시행령 제24조의3(예고내용 등) 에 따라 행정예고를 합니다. 2.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제출서를 양주시 차량관리과(☏031-8082-6611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예고내용 : 주정차금지구역 신규 지정 단속 행정예고 나. 예고기간 : 2024. 4. 29.(월) ~ 2024. 5. 19.(일) [21일간] 다. 지정(단속)장소 : 1구간/130m(상세구역 붙임 2참고) 라. 의견제출일 : 2024. 5. 19.(일) 18:00까지 접수분에 한함 마. 단속개시일 : 2024. 5. 20.(월)부터 ~ 변경시까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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